사업소득 귀속시기

    2026. 2. 16.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료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화해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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