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이고 방학 때만 일한 경우 일용직으로 인적공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6.

    네, 만 20세 미만 자녀가 방학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의 특성: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3. 나이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방학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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