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내 여행사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6.
네, 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 항공권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여행사는 국내 사업자(법인)에 해당하며,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역시 국내 가맹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외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국내 여행사를 통해 결제하면 국내 사용 내역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나 항공사 직구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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