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등 근로 관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영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사업 기밀을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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