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DC 퇴직연금 예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6.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회계처리
DB형은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함께 인식합니다.
- 퇴직연금 불입 시: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를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수수료비용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현금 XXX
-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시: 운용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증가시키고 '퇴직연금운용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변)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 기말 퇴직급여 예상액 인식 시: 전체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고,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과 부족분은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합니다.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보통예금 XXX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의 소유이며, 운용 책임과 이익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계처리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즉시 비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부담금 납부 시: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을 즉시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결산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DB와 DC 혼합 운영 시 회계처리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DC형 부분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로 즉시 인식하고, DB형 부분은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함께 인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B형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유형별 세무상 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