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시급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지만,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크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기본 시급 + 50% 가산)로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