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습학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에 해당되나요?

    2026. 2. 16.

    일반 교습 학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중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예: 어학원, 보습 학원, 입시 학원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학원이 영위하는 교습 과정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영하시는 학원의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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