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 항목에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 불러오기 후 다음 정기 신고 시 A90 항목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16.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 자체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후 다음 정기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 항목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 변동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실제 세액의 증감분은 다음 달에 제출하는 정기 신고서의 A90란에 입력하게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음수(-)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양수(+)로 기재합니다. 더존 ERP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A90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와 A90란은 각각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입력하나요?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된 경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