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세무2급 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수출 세무2급 예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수출 시 회계처리는 거래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공급가액 계산과 환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수출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금을 미리 수령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도, 실제 선적일(수출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및 회계처리 예시:
계약금 수령 시:
- 계약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수령한 경우, 해당 환전 시점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하고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8월 1일 계약금 10,000 USD 수령 (당시 환율 1,000원/USD)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00,000원
- 대변: 선수금 10,000,000원
선적 시 (공급가액 확정):
- 선적일(수출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총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예시: 선적일(8월 11일)의 기준환율 1,100원/USD 적용
- 총 공급가액: 100,000 USD * 1,100원/USD = 110,000,000원
선적 시 회계처리:
- 수령한 계약금(선수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선수금 10,000,000원
- 차변: 외상매출금 100,000,000원
- 대변: 제품매출 110,000,000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참고: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계약금 수령 시점과 선적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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