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경영하는 장소로 인정될 때입니다. 즉,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넘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을 넘어,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등 고정사업장에 따르는 세무 및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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