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16.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이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별개로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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