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받지 못한 인적공제를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16.
네, 지난해 받지 못한 인적공제는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서 누락되었거나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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