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업종 코드 940306)와는 구분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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