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간이 17:30-02:30이고 지각으로 18:00에 출근하여 연장근무 승인 후 03:00에 퇴근했을 때, 02:30-03:00 구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2. 16.

    계약 시간인 17:30부터 02:3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8:00에 지각하여 출근하고 연장근무 승인 후 03:00에 퇴근하신 경우, 02:30부터 03:00까지의 추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계약 시간인 02:30까지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2:30 이후의 추가 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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