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형자산(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과 무형자산(영업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인수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초과수익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사업 현황,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