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때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 27.5%의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