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정의와 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 관련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7.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타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 보훈급여금 및 정착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은 비과세됩니다.
    3. 일정 상금 및 부상: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 종교인소득 중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은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분리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기타소득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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