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자는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27.5% 세금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7.

    이자 소득자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는 이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집행기준 16-0-4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간의 금전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 금전대여 계약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일반 이자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나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