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PG 가입 시 통신판매업 코드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17.

    전자책 판매 시 결제대행(PG) 가입을 위해 반드시 통신판매업 코드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판업 코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의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525101 또는 525104)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SNS 마켓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혹은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할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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