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3억 6,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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