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간 보수총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급여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포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일용근로자나 고용허가 외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및 휴직자 처리: 중도퇴사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다면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고용보험은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산보험료 및 과납보험료 처리: 정산보험료의 일시납 신청 여부와 과납보험료 충당 신청 여부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자료 보관: 신고 완료 후에는 반드시 서식 인쇄를 눌러 접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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