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2. 17.
아르바이트생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료: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총 보험료율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아르바이트생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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