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2026. 2. 17.

    매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건물의 이용 및 가치 증대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사업 필수성 판단 기준

    •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의 기능: 토지가 건물의 이용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출입로, 주차장, 조경 공간 등 건물의 기능 유지 및 가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토지는 사업 필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유형: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공장용지, 농지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조례: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업 필수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

    •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 주차장, 진입로 등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토지: 건물의 이용에 필수적인 주차장, 차량 진입로, 조경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 필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토지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거나 건물의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사업장 등의 부속 토지: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사업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특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일정 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예: 연구실, 시험실)을 위한 토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토지의 이용 현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이용 현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토지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토지의 사업 필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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