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7.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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