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요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해당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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