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17.
네, 국세청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결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큰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급 신청: 과거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도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2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 거래는 3년 이내 신청 가능했습니다.
- 연말정산 시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점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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