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17.

    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축하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 계약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당시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되거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급받은 금액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축하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축하금의 지급 근거, 약정 내용,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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