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달 동안 동일한 거래처와 발생한 여러 거래 내역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산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고정 거래처와의 반복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며, 월 단위로 거래 건수를 통합하여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절차 및 회계처리 예시

    1. 거래 발생 및 기록: 월 중에 발생하는 각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증빙을 수취합니다.
    2.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월말에 해당 거래처의 모든 거래 내역을 집계하여 하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기재합니다.
      • 예시: 5월에 발생한 거래들을 5월 31일 자로 발행하며, 발행 기한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3. 회계처리: 발행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 매출 시: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맞춰 총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합니다.
      • 매입 시: 수취한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매입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계상합니다.

    주요 근거 및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거래처별로 1역월(1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위 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해야 합니다.
    • 발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하여 월합계 발행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각 거래 건별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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