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나요?

    2026. 2. 17.

    면세사업자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관 의무: 면세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2. 증빙서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대비: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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