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김치 포장은 면세인가요?

    2026. 2. 17.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관입, 병입 등)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던 규정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김치의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거래 단위의 포장인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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