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노인운동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요?

    2026. 2. 17.

    교육서비스업 중 노인운동 관련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주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되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노인운동 관련 업종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또는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 사업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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