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요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요건 외에도, 부양가족 중 고령자나 장애인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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