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2026. 2. 17.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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