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위약금 지급 시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은 위약금 지급일(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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