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복리후생비 처리 시 협력업체 점심 식사 비용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7.

    법인카드로 협력업체와의 점심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업무 관련성 및 지출 목적에 따른 구분 때문입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주로 회사의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식당 운영 지원, 직원 식사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2.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에 따른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식사 비용은 사업 관계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3. 세법상 구분: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처리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협력업체와의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잘못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및 한도: 접대비는 지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에는 세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접대비 성격이라면 접대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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