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발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가 단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만약 기부금액이나 기부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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