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경우만 해당)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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