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경우만 해당)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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