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모든 상금이 세금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7.

    해외에서 받은 상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상금을 수령하는 분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상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해당 상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벨상과 같이 특정 국제적 권위가 있는 상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 및 신고 방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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