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2. 17.

    유학생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결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금융소득 과세: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비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채권 이자의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만약 유학생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원천징수세율(22% 또는 14%)보다 낮은 경우 해당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절세 혜택: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경우, 비거주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등은 비거주자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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