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17.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 중 더 적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 종합과세: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적용될 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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