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법인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에 따른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 제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과세 당국은 가지급금을 고의적인 자금 유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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