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80% 적용 사업소득 583만원과 일용직 근로소득 18만원을 올린 자녀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17.

    자녀가 단순경비율 80%를 적용하여 사업소득 583만원과 일용근로소득 18만원을 올린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자녀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사업소득 금액: 583만원 × (1 - 80%) = 116만 6천원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18만원으로, 이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총 소득금액은 116만 6천원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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