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KODEX 레버리지 ETF 매매 차익 수입금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6. 2. 17.

    KODEX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파생형 ETF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KODEX 레버리지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KODEX 레버리지 ETF와 같은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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