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 시, 동일한 주소에서 임대차 기간이 다르고 월세가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6. 2. 17.
동일한 주소지에서 임대차 기간이 다르고 월세액이 다른 경우, 각 임대차 계약별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 기준 초과하지 않을 것.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 지급 증빙: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다르고 월세액이 다른 경우, 각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액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두 번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면, 각 계약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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