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동의 없이 공제 시 공제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경우, 해당 공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법령에 따른 세금, 4대 보험료 공제 등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예: 가불금 상계 동의서 작성 등)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급여 공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는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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