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매달 1만원씩 경조사비로 동의 없이 공제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6. 2. 17.
동의 없이 급여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1만원씩 공제되는 금액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별도의 동의 없이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공제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가 경조사비 공제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공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자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판단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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