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보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8.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선택

    •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한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내용 작성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
    • 미가입된 4대 보험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되는 것)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및 근무 기간
    •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있다면 첨부하면 좋습니다.

    3. 신고서 제출 및 처리

    • 작성한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신고 처리 상황을 접수 번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익명 신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355)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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