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 이중 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8.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국 결정: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보 제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판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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