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차량 공동명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 조건:

    1. 공동명의자 요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법령에서 정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종류: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감면 후 추징: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감면 차량: 이미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등록한 후에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취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공동명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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