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남편 명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한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6. 2. 18.
개인사업자가 남편 명의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면서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될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안분되며, 일정 금액 초과 시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일정 금액 초과 시): 연간 차량 유지비 총액이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주행 거리, 사용 목적, 사용 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차량 사용: 타인(남편)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을 실사용자가 비용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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